101㎡형이 중대형?…주택 크기 헷갈리지 맙시다
표기방식 전용면적으로 바뀌어
22일부터 청약하는 인천 청라지구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가장 작은 주택형인
101㎡형은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일까, 중대형(전용 85㎡ 초과)일까?
중소형 같지만 정답은 중대형이다.
신규 분양 주택의 주택형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주택수요자들이 새 표기방식을 헷갈려한다. 종전에는 공급면적(전용면적+출입구•계단 등의 공용면적)을 주택형으로 표기했지만 이제는 전용면적으로 주택형을 표기해야
한다. 이달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
종전 132㎡ 주택형이 101㎡형으로 청라 한라비발디 101㎡형의 경우 종전 표기 방식대로라면 132㎡(40평형대)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용면적으로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전용면적(101㎡)가 주택형이 된 것이다. 101㎡에 공용면적(약 29㎡)을 더하면 기존 주택형이 된다.
표기 방식 변화로 기존 주택형에서 대개 33㎡(10평) 안팎인 공용면적이 빠지면서 단위면적당 분양가는 오른다. 청라 한라비발디의 경우 종전 표기 방식대로라면 분양가가 3.3㎡당 1085만원 정도였지만 새 표기 방식으로는 3.3㎡당
1300만원대가 된다.
한편 22~24일 청약접수를 받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한양수자인의 경우 모집공고일(16일)은 청라 한라비발디와 같지만, 지난달 9일 분양승인을 신청해 기존 주택형 표기 방식대로 모집공고가 나갔다.
이 아파트 109㎡형은 전용면적이 84㎡이므로 새 주택형 표기 방식에 따르면 84㎡ 주택형이 되는 것이다. |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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