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토지보상소득세

호사도요 2009. 7. 23. 14:24

                 ***토지보상금에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말일로부터 두달내에 신고.납부하면 10%의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의경우 보상금의 수령을 보류하고 재결신청과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하는데

이경우 양도시기를 놓치지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거나 그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본다.

통상 토지 보상의경우재결신청에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10%의

세액공제을 적용 받을수있고 차후에 보상가액의 증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해야된다.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 방법에따라

20~30%(1년 1억원한도)의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현금으로 보상받는경우와 채권으로 보상받는경우에 5~10% 차이가있지만

감면을 적용하기전의 세액이 5억이상이면 1억원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상 방법에따를 차이는없다.

 

만약 1억원이상의감면세액이계산된경우에는 2년에걸쳐 보상금을 나눠받으면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수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도 2년에걸쳐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현행감면규정은 2009년까지 양도할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매년9월게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당해 감면 규정의 연장여부를꼭 확인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1년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등록세를 비과세 적용 받을수있다.

하지만 현지인이 보상 받는 경우에 한하여적용되며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에따라 적용이 배제될수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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