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이혼위자료 ??양도세??

호사도요 2009. 8. 1. 10:33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겼어요!***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위 김부자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대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부담커지고.주택임대보증금에도과세.  (0) 2009.08.26
세금상식과용어  (0) 2009.08.21
토지보상소득세  (0) 2009.07.23
상가에 부가가치세  (0) 2009.07.09
취.등록세와농특세.지교세  (0) 200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