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부담 커진다***
*양도세 예정신고 10% 세액공제 폐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주요 대상자 중에 이른바 '부동산 부자' 즉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들어 있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0%의 세액공제를 폐지,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낮아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다시 커지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개월 내 예정신고는 의무화된다.
올해까지는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을 10%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었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을 뿐 가산세는 매기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게 된 것이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시 10%, 무신고 시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연 10.95%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지난해 양도세율 인하로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었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6월 도입되는 등 행정 인프라도 정비돼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그동안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들은 대부분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감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0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도 세원노출이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도록 했다. 동일 지역 내에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면 누가 임대료를 과소신고했는지가 금방 파악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과세가 정상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한 사람이 점포 여러 개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오는 2011년부터 할 예정이다.
현재 상가의 경우 월세나 전세 모두 과세하지만 주택은 월세 임대는 2주택부터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3주택 이상자로 전세보증금 총액도 3억원 이상인 경우만 하기로 했다. 과세대상은 보증금의 60%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추후에 납세자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거기서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준다.
전국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5000 세대로 주택보유자 가운데 1.6%이며 이들이 전체 주택의 8.3%인 93만호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월세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정부는 이처럼 전.월세 과세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나 요즘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전.월세값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 과세나 월세 소득공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저스트알의 김우희 상무는 "실제 세금을 내는 대상이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이를 부풀려 전세금을 올리려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월세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면 월세를 주는 사람들의 소득이 노출돼 월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가장 서민층인 세입자들의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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