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한편,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
---|
<재혼하려는데 서류상 이혼사실이 남아 있나요?>
Q.3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는 제 상황을 말했지만 시댁에는 말씀드리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혼했던 사실이 서류상 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지요.
A.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위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①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제450조 2항 관련) (0) | 2012.04.16 |
---|---|
배우자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실명전환 안해도… (0) | 2012.04.12 |
이혼(재산분할.기간.세금.소송.사유) (0) | 2012.03.14 |
다툼없는 유산 분배. 변호사 못잖은 유언신탁 서비스 (0) | 2012.02.17 |
금융다단계 부실채권(NPL) 사기 구별 방법 (0) | 201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