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민법 제450조 2항 관련)
2006. 3. 8. 丙은 乙에 대한 채권 2천만원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실을 2006. 3. 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우편물은 그 다음날 乙에게 배달되었다. 한편 丙의 채권자인 戊는 丙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5백만원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6. 3. 9.자 가압류결정 정본이 그 다음날 乙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乙은 戊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고 戊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丁은 乙과 戊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
(1) 丁과 戊사이의 우열관계(대항요건의 경합시 우열결정기준)
判例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到達時를 기준으로 우열을 결정한다(대판 1994.4.26, 전합93다24223).그리고 判例는 사안과 같이 두 개의 통지가 같은 날짜에 도달한 경우는 동시도달로 추정된다고 한다(대판 1994.4.26, 전합93다24223).
(2) 동시도달시 채무자 乙의 변제의 효과
종래에는 청구불가설의 입장이었으나 전합93다24223에서 “제1ㆍ2 양수인 모두 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양수인 각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 전액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고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全額請求를 긍정하였다. 따라서 乙이 戊에게 5백만원을 변제한 것은 유효하고 乙은 戊뿐만 아니라 부진정연대채권 관계에 있는 丁에 대하여도 5백만원의 범위에서 면책된다. 따라서 丁은 乙에게 남은 1천 5백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丁과 戊간의 관계
判例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4.4.26, 전합93다24223)고 한다. 따라서 乙이 변제한 5백만원을 丁과 戊의 채권비율인 4 : 1의 비율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따라서 丁은 戊에게 乙로부터 변제받은 5백만원 중 4백만원(500×4/5=400)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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