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 노선번호 지정체계및 관리 사용방법]
노선번호만 알면 고속도로의 방향, 위치, 규모를 알 수 있다.
간선노선남ㆍ북축 : 끝자리 '5' 부여 (예: 15, 25 … 65)
동ㆍ서축 : 끝자리 '0' 부여 (예: 10, 20 … 50)
보조간선노선
남ㆍ북축 : 끝자리 홀수 (17, 37 … )동ㆍ서축 : 끝자리 짝수 (12, 22 … )
단거리지선 : 해당 간선축 또는 보조축에 맞추어 세자리 숫자로 표기
251(호남고속도로의 지선) ← 25(호남고속도로)104(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 10(남해고속도로)
대도시순환선 : 해당 지역 우편번호 첫 자리 + '00'사용
100(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100(서울특별시 우편번호)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대표도로로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종전과 같이 1번
남북방향이며 15번 간선축 오른쪽에 있으므로 17번 번호 부여
동서방향이며 10번 간선축 위에 있으므로 12번 번호 부여
광주광역시 우편번호 500번 부여
기ㆍ종점
남ㆍ북방향 고속도로는 남쪽을 기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함
동ㆍ서방향 고속도로는 서쪽을 기점으로 하고 동쪽을 종점으로 함
[주요 고속도로 노선번호 안내]
노선번호 |
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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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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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축 노선 | ||
경부선 | 부산 ~ 서울 | |
서해안선 | 목포 ~ 서울 | |
평택 ~ 화성선 | 목포 ~ 서울 | |
호남선, 논산 ~ 천안선 | 순천 ~ 천안 | |
순천 ~ 완주선 | 순천~완주 | |
중부선, 통영 ~ 대전선 | 통영 ~ 하남 | |
제2중부선 | 이천 ~ 하남 | |
중부내륙선 | 마산 ~ 남양주 | |
중앙선 | 부산 ~ 춘천 | |
동해선 | 부산~포항, 삼척 ~ 속초 | |
동ㆍ서축 노선 | ||
남해선 | 영암 ~ 부산 | |
무안 ~ 광주선, 88올림픽선 | 무안 ~ 광주, 광주 ~ 대구 | |
울산선 | 언양 ~ 울산 | |
익산 ~ 포항선 | 익산 ~ 포항 | |
당진 ~ 영덕선 | 당진 ~ 영덕 | |
평택 ~ 제천선 | 평택 ~ 제천 | |
영동선 | 인천 ~ 강릉 | |
서울 ~ 양양선 | 서울 ~ 춘천 | |
순환선ㆍ지선 | ||
서울외곽순환선 성남 ~ 성남 | ||
남해 제1지선 | 함안 ~ 창원 | |
남해 제2지선 | 김해 ~ 부산 | |
제2경인선 | 인천 ~ 안양 | |
경인선 | 인천 ~ 서울 | |
인천국제공항선 | 인천 ~ 고양 | |
서천 ~ 공주선 | 서천 ~ 공주 | |
평택 ~ 시흥선 | 평택 ~ 시흥 | |
오산~화성선, 용인~서울선 | 오산 ~ 화성, 용인 ~ 서울 | |
고창 ~ 담양선 | 고창 ~ 담양 | |
대전남부순환선 | 대전 ~ 대전 | |
수도권제2순환선 | 봉담 ~ 동탄 | |
중부내륙선의 지선 | 달성 ~ 대구 | |
중앙선의 지선 | 김해 ~ 양산 |
[노선번호]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되며,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 고속국도를 건설·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신설·확장을 통해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장거리 이용 차량, 특히 산업 물동량 수송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엄연히 구분되는데도 많은 국민이 그 관리 한계를 혼동하고 있다. 일반도로에는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자동차와 사람, 자전거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합도로가 있다.
고속도로의 일반적인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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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민자/고속화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도로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이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으나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61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도로의 법적 구분체계]
법적근거 | 구분체계 | 도로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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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관리주체별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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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기 능 별 |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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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의 |
사용형태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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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1류, 2류, 3류 | |
기 능 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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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