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호사도요 2013. 8. 26. 09:46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냈지만 는 역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이나 대여금 소송 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문에 의해

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의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돈 돌려 받는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고 또 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을 필요로 한다.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 하여야 한다.

 

채권보전 절차인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차용(증)각서

 

 1.금액 : 이천만원

2.채권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000시 00구 00동

3.채무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XX시 XX동

위 채권자와 차용인은 위 금액에 20,000,000원을 채권자가 대여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 이행 하기로한다 

                           다        음

1.원금변제일시 : 2012년 12월 12일

2.변제 금액      : 원금 20,000,000원

3.이자 율         :이자 월1.5부(년18%)

4.이자지불 방법 : 매월12일 채권자의00은행(1111-2222-3333)계좌로 입금한다.

단.원금또는 이자 지불일을 지나 연체시에는 연체이율(년24%)을 적용하기로한다.

상기인은 위의 약정을 성실하게 준수키로 서약하고 이에 서명 날인 한다.

 

2011 년 11월 11일

채권자: ⓐ                   서명날인

채무자: ⓑ                   서명날인

 

 

독촉장

 

수신: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신: 채권자ⓐ 

주소:

귀하께서 차용한 원금 20,000,000원과 그 이자(년18%)000000원과 000000원에대한연체이자(년24%) 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차례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다시한번 독촉하오니 2013년 3월 3일까지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3까지 변제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31

                                                    채권자   ⓐ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채권자가 이천만원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즉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해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전우치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순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그런나 채무자는 자신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채권자는 XX시에 있는 채무자의 땅에 가압류하기로 하였다.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첫째,

먼저 등기소에 가서 전우치의 땅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다.

 

둘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3부(신청서,부동산목록,신청서와 목록사이에 간인)를 작성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땅 소재지가

있는 XX시(군/구)청에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셋째,

등록세납부영수증과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준비서류:차용증,등기부등본등), 인지대 송달료를 가지고 관할법원에 간다.

(채무자주소지=가압류 부동산주소자 법원)

 

넷째,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수입인지 2,500원을 첨용하고 송달료를납부한다.

그리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접수한다.

 

다섯째,

접수 3~4일후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탁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법원에가서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 후 명령서대로 보험증권(법원 인근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발급)으로 공탁 처리한다.

 

가압류 공탁금 납부는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을 시 상대방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금공탁 또는 보험증권 공탁내지 일부 현금공탁과 증권공탁을 하라고 한다.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후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하면 된다.

공탁금은 가압류 금액의 10% 정도이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0.75% 수준이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채권자: ⓐ 

주  소 :

채무자: ⓑ  

주 소  :

 

청구채권액: 금 2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11. 11. 11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위 채권자인 본인은 2011년 11월 11일 채무자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2012년 12월12일 원금과 매월 이자(월1.5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나 원금 변제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00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부도 직전이라는 주위의 소문이 있고 매월 지불 하기로 약속 했덩 이자도 0개월 연체되었을뿐만 아니라 XX시 XX동 에 있는 채무자 명의 주택도 약30여일전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되어 위 부동산을 가압류 해두지 않으면 장차 대여금을 반환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2, 한편 그동안 채권자는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3, 채권자 본인의 재산상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채무자는 이 건 가압류할 부동산만이 그의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채권자는 후일 대여금 반환판결을 받아도 지금 채권보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이에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담보제공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제1호증: 차용각서 - 1통

2, 소갑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 1통

 

목록

1, XXX도 XX시 XX동 XX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