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공탁의 기본구조.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호사도요 2014. 3. 20. 17:19

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해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므로, 일부의 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않는한 그에상응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에 의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즉,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공탁을 하여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이유효하려면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본래 채권자가 가지고있는 채권이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액 일부의 공탁과 공탁물 출급에 조건을 붙인 조건부공탁의 유효여부가 특히 문제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일부공탁
  
일부공탁의 허용 여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므로, 일부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일부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의 일부 소멸 효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11. 22. 83다카161 판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제공탁은 채무일부의 변제이기 때문에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유효한 일부공탁
그러나 변제공탁 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대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일부변제의 충당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일부공탁에 대한 추가공탁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해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 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허용 여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 공탁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그러나,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 용어 정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한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의이행을 청구한때에는 자기의채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효력
본래의 채권에 붙이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유효한 경우의 예시
부동산매매 시 매수인의 잔금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민법」 제586조 및 「공탁선례1-63」(1990. 8. 28. 법정 제1342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금 지급기일 전에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밖의 권리등기의 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민법」 제586조 및 「공탁선례1-63」(1990. 8. 28. 법정 제1342호)].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
공탁선례1-167」(1991. 3. 19. 법정 제498호)].

 

※ 그 밖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사례
·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9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83조).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민법」 제667조제3항)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민법」 제728조)
·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해당 임대차에 관해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무효인 경우의 예시
채무변제는 근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66. 4. 29. 선고 65마210 결정).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채무변제는 각 등기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채권증서의 반환은 채무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 그러나 영수증 교부는 채권증서와 달리 채무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고).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건물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1. 12. 10. 91다27594 판결).
※ 다만, 건물명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만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는 없지만, 건물명도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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