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연금 연령 완화’및‘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임대기간 연장

호사도요 2014. 5. 9. 14:50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및‘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14년 5월 9일)하였다고 밝혔다.

 

 

 

*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11년~)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변제토록 한 후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 부여(’06년)

 

 

 

개정 법률은 첫째,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하였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다만,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 65세 미만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시 연금지급 및 연금채권 회수 기간 장기화 등으로 정부 재정의 과다한 손실 발생 우려

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 당초 농지연금 가입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하여 가입비를 징수하였으나, '13년 12월 30일자로 가입비 폐지 고시

-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14년 1분기까지 가입비만큼 연금채무액 감면 완료

 

 

둘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할납부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환매대금의 40% 이상은 환매당시 납부,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 분할납부)하되, 임대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환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 내에서 분할납부 허용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1738, 174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1577-7770, 031-420-3371, 3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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