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관련 법령
귀농인 관련 법령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함)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농어업경영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 어장 포함)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농촌진흥법」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1항).
「농지법」
농지소유 자격
예외적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1.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①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②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7.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위의 2, 5, 8 ~ 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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