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모에게 집값만큼 생활비 준 子女, 집 물려받으면 증여세 안 내도 돼"

호사도요 2014. 11. 10. 09:21

"부모에게 집값만큼 생활비 준 子女, 집 물려받으면 증여세 안 내도 돼"

대법원 확정 판결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줬다면 아파트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

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집값 상당의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았다면 세율 높은 증여세는 면제되고 매매에 따른 양도·취득세만 물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고영한대법관)는 허모(49)씨가 "어머니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사고팔았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이후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허씨가 어머니한테 받은 아파트는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922만원을 부과했고,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허씨 어머니가 딸에게 준 아파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