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신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세무서는 무신고-비과세 구분 위해 신고안내문 발송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는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는 원활한 세무행정
처리를 위해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납세자가 비과세 사실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무신고'와 '비과세'인 경우를 효율적으로 구
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후에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간혹 비과세인 납세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비과세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정신고기한 내에 미리 비과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인적사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재하면 된다.
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
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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