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신고

호사도요 2017. 3. 24. 09:56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신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세무서는 무신고-비과세 구분 위해 신고안내문 발송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는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는 원활한 세무행정

처리를 위해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납세자가 비과세 사실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무신고''비과세'인 경우를 효율적으로 구

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후에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간혹 비과세인 납세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비과세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정신고기한 내에 미리 비과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인적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재하면 된다.

 

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록세 및 중개사

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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