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

호사도요 2017. 3. 31. 12:29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

 

 

 

주택 한 채 있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안 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하면 등기접수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보유기간 2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세법에서는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소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주택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서

계산하면 된다.

주택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하면 된다.

단, 함께 살던 아버지에게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아버지가 보유하던 기간부터 계산한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의 잔금일을 취득일로부터 2년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 후에

이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종합 포털을 참고하면 양도소득세 절세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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