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너무 잦으면 부가세 추징될 수 있다
6개월에 2건 이상 팔면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
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으로 구분
부동산을 6개월 내에 2건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인과는 달리,
국민주택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신이 부동산 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기간이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제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6개월에 2건 이상 팔면 부동산매매업이 되는 셈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를 한다.
그러나 같은 부동산이라도 부동산매매업자와 같은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과 합산 및 소득세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보다
대체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거래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다.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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