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넘으면 세금 내야…절세방법은?
월세세액공제 등 양성화 대책으로 신고비리 적발 잦아
임대주택 등록하면 절세 가능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비리가 탄로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 만큼,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금이 부담된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강구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매입 또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4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30%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75%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된다.
신규로 분양되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는 2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거주주택에서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다가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반면, 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4년 미만에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이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먼저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임대주택사업 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려면 1호 이상 임대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로서 임대주택의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면 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2017년도 하반기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합소득세 신고 (0) | 2017.05.25 |
|---|---|
| 부모 재산 상속세 과세 (0) | 2017.05.23 |
| 주택 양도소득세 (0) | 2017.05.18 |
|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0) | 2017.05.17 |
| 부동산 싸게 취득해도 세금추징 (0) | 2017.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