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 양도소득세

호사도요 2017. 5. 18. 11:59

주택 양도소득

 

 

문제

 

가. 부천시 아파트(16평) 2007년 취득(세입자 이사가고 공실중이며 관리비는 소유자 본인이 내고 있음)

나. 서울시아파트(25평) 2015년 취득(전세 놓음)

다. 현재 지방(군지역)의 부모님집에서 거주중이고 단독세대주로 되어있는 40대미혼입니다.

 

질문1

 

가 아파트를 7월경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가 혹은 나 아파트로 주소 이전하면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되나요?

1가구 1주택 보유기준이 매도 후 잔금지급일 기준인가요?

 

 

질문2

 

만일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가와 나아파트에서 다른 곳(or 부모님집)으로 어느 시점에 주소 이전해야 비과세에

부합되나요?

 

 

 

답변 1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신다면, 부모님 집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기준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봅니다.

 

 

답변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봅니다.

그 기준은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