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건물 면적에 따른 양도세율

호사도요 2017. 6. 5. 08:33

건물 면적에 따른 양도세율

 

 

보유기간이 같은 건물에 양도세율이 다르다,

 

 

본인 소유의 2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상가 약 132㎡ 그리고 2층은 주택 약 126㎡인데 이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5억원에 매입해 6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만약 귀하가 2년 이상 그 건물을 보유하다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돼 아래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 면적과 같거나 작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양도세 비과세되고,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 면적보다 큰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 그런데 귀하와 같이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은 주택 외 건물로 봐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귀 사례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주택부분(주택부수토지 포함)은 누진

세율(6~38%)이 적용되고 주택 외 부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

 

①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1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포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누진공제 2,940만원

②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50%(단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적용)

③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40%

④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아래의 ㉠과 ㉡ 중 높은 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누진세율(6~38%)+10%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팔기 전 ‘세대 분리’해야   (0) 2017.06.09
부동산 임대로 생긴 적자  (0) 2017.06.07
주택 임대하면   (0) 2017.06.02
일시적 2주택자 요건  (0) 2017.06.01
증여세 절세  (0)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