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면적에 따른 양도세율
보유기간이 같은 건물에 양도세율이 다르다,
본인 소유의 2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상가 약 132㎡ 그리고 2층은 주택 약 126㎡인데 이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은 1년 3개월입니다.
5억원에 매입해 6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만약 귀하가 2년 이상 그 건물을 보유하다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돼 아래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 면적과 같거나 작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양도세 비과세되고,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 면적보다 큰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봐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 그런데 귀하와 같이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은 주택 외 건물로 봐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귀 사례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주택부분(주택부수토지 포함)은 누진
세율(6~38%)이 적용되고 주택 외 부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
①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1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포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누진공제 2,940만원
②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50%(단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적용)
③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세율 40%
④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아래의 ㉠과 ㉡ 중 높은 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기본세율
㉡누진세율(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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