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전 ‘세대 분리’해야 양도세 안 낸다
보험료 문제로 부모 주민등록 옮겨둔 경우 주의
별도세대 사실 입증하기 어려워
2년 전 5년 간 거주하던 주택을 팔게 된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A씨 주소로 옮겨두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지만 사정상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았다면 집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으로 본인의 집과 부모님의 집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세법에서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동일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세자는 공식적인 객관적인 증빙을 가지고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
해야 한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에 부모 또는 자녀가 실제 다른 1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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