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부동산 임대로 생긴 적자

호사도요 2017. 6. 7. 09:58

부동산 임대로 생긴 적자,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돼

 

 

임대업 결손금은 다음해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주택임대업 결손금은 예외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능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에서는 이윤을 남겼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손금이란 총수입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다시 말해 ‘적자’를 뜻한다.

당해연도 손실을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결손금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 때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발생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외 의 사업소득 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할 수 있다.

단,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다.

2014년 귀속분부터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이는 주택임대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것으로 주택임대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결손금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0) 2017.06.13
집 팔기 전 ‘세대 분리’해야   (0) 2017.06.09
건물 면적에 따른 양도세율  (0) 2017.06.05
주택 임대하면   (0) 2017.06.02
일시적 2주택자 요건  (0)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