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합가 기준
‘예외 주의’,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내는 경우 있다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적용 안돼
#. R 씨는 현재 어머니(55) 명의로 된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후에는 아내가 지금 아파트로 들어와 셋이 함께 살 예정이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아내 명의의 주택이 있어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각각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라고 한다.
결혼이나 이사, 봉양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외 조항이다.
그런데 사례의 노 씨처럼 혼인당사자가 아니라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19)에서는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소유자의 범위를 혼인당사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씨가 주택 한 채를 정리할 예정이라면 혼인 전,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노 씨의 어머니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국내 소재 주택으로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하고, 그 주택이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할증과세 (0) | 2017.07.07 |
|---|---|
| 2017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세무제도 (0) | 2017.07.05 |
| 매매사례가액 과 환산가액 (0) | 2017.06.26 |
| 양도소득세 절세 (0) | 2017.06.22 |
| 토지매입 관련세제 (0) | 201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