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세무제도
어느덧 절반을 달려왔다.
정부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반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양도세 이월과세 보완,
집주인이 사는 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등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규정을 확인해보자.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0.6%포인트↓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 에 연간 80만원 내외 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7월 1일 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 중개업, 운동·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7월 1일 부터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 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이월 과세 를 적용한 양도 세액이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세 부담이 원래 세 부담보다 줄어들면 제도
적용의 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7월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모집 신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할 때 관세 과세가격조정 허용
7월 1일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통한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
수입물품 객관적 배분·계산과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 등의 목적일 때로 한정.
조정 하려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 등 서류 세관에 제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가능.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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