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할증과세

호사도요 2017. 7. 7. 09:54

할증 과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 30% 더 낸다

아버지가 사망한 손주가 증여 받을 때는 할증 안돼

 

 

재산을 증여할 때 세대를 건너 뛰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한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된다.

 

 

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세대를 건너 뛰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는다면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한 번 과세되고,

그 아들이 자녀(손자)에게 증여할 때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 30%를 할증하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는 경우 에도 증여 재산공제 는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손주 등)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단,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증여재산공제액도 기타친족에 적용되는 1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