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호사도요 2017. 7. 10. 09:12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수도권에 단독주택을 매입한 Y씨는 원룸 15개인 다가구주택을 짓고, 연 2천만원 이상의 짭짤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주택임대 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2018년까지 한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수입을 전부 다 신고하면

세부담이 클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임대수입을 2천만원 이하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씨는 실제로는 월세를

받고 있는 원룸을 전세로 신고하여 주택임대수입을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임차인이 A씨의 원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검인 받은 때문에 월세금액 등 관련 전입내용이 세무서에

통보되었고, 그 때문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입자인 것이 들통난 것이었다.

그 월세액을 포함하면 조 씨의 주택임대 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수입 전액을 총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소득 양성화 대책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여러 세제상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신고비리가 더욱 탄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따라서 세금이 부담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등 합법적인 절세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인 거주해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한다.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사업 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은 1호이상 임대하면 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로서 임대주택의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면 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을 기준 으로 하며, 특히 본인 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 주택 등록이 가능 하도록 2017년도

하반기에 입법예 고 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 누리는 혜택

 

 

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감면율은 매입 또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4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30%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을 8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75%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된다.

 

② 신규로 분양되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2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

 

④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거주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반대로 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4년 미만에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이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세액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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