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투자자 의 양도세 계산법
부동산 초보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양도세 계산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개념 숙지
부동산은 처분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적고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장 많이 오른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처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절세 요령이다.
부동산 을 어떻게 처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절세팁 을 익히고 싶다면 그에 앞서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법 을
숙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양도차익, 즉 부동산을 되팔면서 얻는 이익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파는 금액)에서 취득가액(구매 금액)과 필요경비, 즉 납부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아파트를 2억 원에 취득 했다가 3억 원에 양도하게 되면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빼면 양도차익이 된다.
이 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적용해야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의 추계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비로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도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4년 이하로 보유시 10%를 공제하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30%까지 공제된다.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끝으로 같은 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녀 계좌 자금이체, 증여세 (0) | 2017.07.18 |
|---|---|
| 2017년현재 취득세율 과 중개보수요율 (0) | 2017.07.13 |
| 주택임대사업자 절세 (0) | 2017.07.10 |
| 할증과세 (0) | 2017.07.07 |
| 2017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세무제도 (0) | 2017.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