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경매 비용과 국세

호사도요 2017. 8. 17. 12:12

경매 비용과 국세

 

 

세금은 늘 우선 변제?…

No! 임차보증금, 임금이 먼저

체납처분비, 소액보증금 및 임금 다음으로 국세 변제

 

 

 

보통 부동산 등이 경매 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세금은 다른 근저당 설정액이나 공과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다.

 

 

일반인으로서는 국세가 항상 우선 변제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세금 납부여부는 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채권자는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체납세금 때문에 순위가 밀려 자신의 몫을 배당 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 변제 받는 것은 아니며,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체납처분비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보관, 운반하고 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전해주어야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이 변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이 지역별로 설정된 일정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상가 임차보증금 역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임금채권이 변제되는데,

최종 3월분의 임금ㆍ

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

재해보상금 등은 국세와 가산금보다 우선이다.

 

 

다만, 국세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반 임금채권이나 국세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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