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

호사도요 2017. 10. 23. 13:10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

 

 

 

A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15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추징 당했다.

A는 지난 5년간 28억원대 상가를 취득하고, 시가 25억원인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으며,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다녀왔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해 총 소비지출액이 30억 1,800만원에 달했지만,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3억

2천만원뿐이었다.

즉, 지출액과 신고액 간의 차액이 무려 27억여원에 달해 과세관청에 꼬투리를 잡히고 만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소비지출액과 신고액 간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탈루소득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한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PCI 같은 정교한 세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지출분석시스템 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이것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소득(Income)

과 납세자의 재산증가액(Property) 및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재산증가액(Property)과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 신고액(Income)을 차감한

금액이 탈루소득이 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분석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은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거래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인 탈세에 대한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신고를 누락한 탈루소득은 실질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 및 해외여행 등 소비로 지출되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 사업주의 신고소득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과다한 경우 이 차이금액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PC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관리 강화

-영리법인의 개인사주가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으로 지출하는지 여부를 검증

-미성년자 등 연령이나 직업 등에 비하여 취득한 재산이 과다한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조사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 업무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보고 시스템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모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보고대상은 종전에는 1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이 되는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게 되었다.

FIU는 이렇게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및 외국 FIU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자금세탁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 국세청 등 각 관련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1일 거래일 중 2천만 원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거래발생 시 전산상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게 만든 목적은 일차적으로 자금출처를 은닉 또는 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 거래보고제도 (STR) 만으로는 불법 자금거래를 적발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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