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병원비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유리

호사도요 2017. 11. 28. 11:27

병원비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유리

 

 

 

 

병원비 내려고 받은 돈인데, 증여세 내라고?

피상속인 병원비는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유리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에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추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보통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예금 잔액이 있더라도

편의상 부양하는 자녀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자녀가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상속세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의 계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후 소명이 용이하도록 병원비 등을

납부할 때 피상속인 계좌에서 금액을 정확히 맞추어 인출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 A씨 역시 갑자기 위독하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하다가 간병이 장기화되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본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병원비를 변제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어머니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아들인 A씨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해당 금액을 어머니 병원비와 간병비로 썼다며 진료비 영수증과 어머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간병비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심판원은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었다.

 

 

쟁점 금액 중 A가 어머니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 고지하도록 했다.

 

 

심판원은 “부모의 장기 투병으로 지출된 고액의 의료비 일부를 부모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 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심-2016-중-2158,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