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합산배제(과세제외) 신고 잘못했다면 이번에 다시 해야
1주택 공동 소유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 공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이 전년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납세자가 내는 세금인 만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이 2.4%에 불과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활발했던 2015년부터 12.6%로
급격히 상승한 이래로 2016년 18.5%, 2017년 18.4% 등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에게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Q1.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 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
Q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 공시.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는 5.34%,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44%, 단독주택은 4.39% 상승함
Q3.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Q4.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음.
Q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
(부당 과세신고 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0.95%에 해당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Q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제외)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한 내 신고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기간(9.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과세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함.
Q7. 종부세 합산배제(과세제외) 잘못 신고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함.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
(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함.
Q8.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
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
Q9.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 (6억, 1세대 1주택 9억) 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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