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협의분할 상속

호사도요 2017. 12. 18. 17:11

협의분할 상속

 

 

 

 

여럿이 상속받을 때 등기 전에 협의분할부터 해야

상속등기 후 상속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하고 상속세 신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부터

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터 먼저 하면 협의분할 과정에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증여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이 때 재산을 공유하면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도 한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 등기∙등록 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 하게 되더라도 공동상속인 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는 다르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 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협의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나누게 되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지분 변동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