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종합소득세 절세

호사도요 2017. 12. 15. 11:47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절세

 

 

 

필요경비, 소득공제 챙겨야 소득세 줄어

 

 

 

사업자와 종합소득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정작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

 

 

세금계산 구조를 안다고 해서 절세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쓴 경비 즉,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보통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즉,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이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 과세표준에 세법으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각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이

있다면 이를 빼야 한다.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면 된다.

만약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제외해야 비로소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이를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늘려야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의 구조와 흐름을 개략적으로라도 파악하여 절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