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호사도요 2018. 2. 8. 12:4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제외
*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 대상 배제

 

[지원 근로자]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이상 유지(기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 ‘신청일 현재’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 취업 외국인,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월 13만 원 수준 지원
-’18년 월 보수총액 기준 160만 원 이상∼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수준 지원, 16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급

 

[지원 기간]

최대 1년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18년 1월∼12월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해당 월에 대해 지원

 

 

 

지원 절차

 


 

① 사업주 신청(온‧오프라인)

 

② 접수 및 전산 입력
-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전산 입력

 

③ 심사 및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
- 초단시간 근로자, 영세농가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④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사업주 선택)
- 사업주 계좌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 사업주는 한 번만 신청하면 보수‧고용인원 등 변동이 없는 한 월별 자동 지급

 

⑤ 사후관리 및 회수
- 의심 업체 등에 대해 샘플 조사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 과 세금   (0) 2018.02.20
상속 준비 서류  (0) 2018.02.13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0) 2018.02.07
명예회손 과 모욕죄  (0) 2018.02.02
동거봉양 과 세금   (0)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