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담부 증여 입증서류

호사도요 2018. 3. 6. 11:31

부담부 증여 입증서류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녀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 형태를

많이 활용한다.

 

 

이는 재산을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

수증자가 나중에 그 채무액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끼워 넣는 것이다.

증여세를 산출할 때는 채무액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 수증자가 납부

해야 할 증여세는 줄어든다.

 

 

대신 수증자에게 떠넘긴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부모가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가 그 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채무가 옮겨가면서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유상양도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다소 복잡한 세법의 이치가 얽혀있기 때문에 절세효과 를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가족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가족이라는 특수관계인만큼 형식적으로만 채무가 옮겨갔을 뿐 실제로는 증여자가 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추정을 뒤집고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잔고증명, 임대차계약의 임대

보증금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채무로서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인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갖추어야 한다.

 

 

 부담부 증여 증빙서류

 

 

▲금융기관의 부채증명

▲등기부등본

▲증여자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여계약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소득자료

▲이자 및 원금변제상황, 담보설정 등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대비해야 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때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채무상환자금은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