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전략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라.
30살까지 1억 4천만원 자산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줄여주고 싶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하게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0년간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자녀가 서른 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명의로 1억 4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신고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
태어났을 때 2천만원,
만 열 살이 되는 해에 2천만원,
만 19세가 되는 해에 추가 3천만원,
20세가 되는 해에 2천만원,
30세가 되는 해에 5천만원을 각각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 하는 규정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한다.
증여세법의 기본을 모른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두 가지 사
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면 직계존∙비속관계가 성립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5천만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로부터 각각 수 차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순차적으로 차감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누진
과세하는 ‘증여재산합산과세’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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