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 증여

호사도요 2018. 3. 12. 10:41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 증여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확실한 절세팁

사위, 며느리에게 공동 증여 시 과세표준 낮추는 효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의 배우자에게 함께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는 수증자 개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만큼 분산효과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며느리나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절세 효과는 물론,

추후 그 부동산을 자녀가 양도할 때에도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현재 부모 자식간에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가 증여세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녀 혼자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율 20%를 적용 받지만, 같은 금액을 자녀가 1억5천만원,

자녀 배우자가 5천만원으로 나누어 증여받으면 각각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천 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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