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에 속한자 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1.①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② 청약자 +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위의 ①과 ②를 합쳐 세대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인 것으로 봄
•세대주가 청약자인 경우 ①과 ②가 동일함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용어설명 :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된다.(2순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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