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모욕죄

호사도요 2018. 3. 16. 12:39

모욕 죄

 

 


진상 고객과의 분쟁 때문에 밤늦도록 분이 풀리지 않았다.

친목을 다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과 함께 짤막한 욕설을 남겼다.

그런데 얼마 후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언쟁 중에 상대방이 일방에게 남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미친 XX 놈”이라고 저질스러운 막말을 하였고 이를 일방이

녹음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모욕’의 정의

 

모욕의 의미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전적으로는 ‘남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 정의되어 있고

법률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2016도9674 판결 등).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된다.

 

 

‘공연히’ 모욕한 자에 한해 처벌

 

그런데 관련 법 조항인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단순히 ‘사람을 모욕한 자’가 아니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한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공연히’의 의미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 여부

 

‘공연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가 일관되게 정의하는 ‘공연히’는 ‘공연성’이라고 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모욕 가해자가 피해자 이 외에 한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더라도 그 한 명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그 한 명이 너무나 친밀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발달로 인해 처벌 가능성 높아져

 

최근에는 다수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인터넷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럴 경우 아주 협소한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비밀 채팅방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적 표현은 형법으로, 명예훼손적 글들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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