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달라지는것

호사도요 2018. 5. 3. 12:33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작년에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오는 5월31일(목)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소득세법 제33조의2)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16년 귀속부터 적용 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

   의무자는 ‘17년 귀속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1억5천~5억원 38%, 5억원 초과 40%로 최고세율 인상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 조정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제12조)

①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②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비과세 범위 연300만원 이하로 축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령 제38조)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추가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령 제67조)

사업폐지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추가

(’1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출산∙입양 지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1인당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 조정(400만원 →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1%, 지연제출 1%→0.5%)

②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1%→0.5%, 지연제출 0.5%→0.3%)

 

 

사업용계좌제도 보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 가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별 공제한도 차등화(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