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호사도요 2018. 5. 18. 14:12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재고매입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부담이 다르다.

 

 

구 분

일반과세자

구 분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부담한 부가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차감 납부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시정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재고매입세액공제 및 재고납부세액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된다.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줄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재고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성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제대상 자산

 

구   분

범    위

① 재 고 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②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③ 감가상각자산

㉠ 건물·구축물: 취득 · 건설 ·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

 

 

재고매입세액 계산

 

구 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① 재 고 품

재고금액 × 10/110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② 건설 중인 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③ 감가상각자산

㉠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 (1- 상각률) × 10/110 × (1-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작 · 신축한 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상각률) × 10/110 × (1-업종별 부가가치율)

 

※ 상각율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 × 5%(20%)를 곱한 비율을 말함.

 

 

공제방법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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