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초보사업자 인건비

호사도요 2018. 5. 23. 06:49

초보사업자 인건비

 

 

 

초보사업자 ‘인건비 신고’와 ‘적격증빙 관리’ 주의

부가가치세, 종소세 개념 명확히 이해해야

인건비 신고 안 하면 그만큼 비용처리 못해 세부담 커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들조차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는 것이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만 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은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는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인건비 처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사실 영세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4대 보험료나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실제로 는 연간 인건비로 몇 천 만원 지출했어도 종합소득세 계산 때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그 만큼 전부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와 인건비 신고에 대해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것이 돈을 버는 첫 단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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