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8) 확정된 세법개정 주요 내용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
ㅇ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
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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