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 해가 저물어가면 연례행사처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
직장인은 물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담당자도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어야 한다.
1.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유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수 있음
2.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올해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200∙250∙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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