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조부모→손주 증여 할증과세

호사도요 2018. 12. 14. 13:45

조부모→손주 증여 할증과세

 

 

 

 

조부모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을 30% 할증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를 완화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

으로 한, 미, 일 3개국만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대생략 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하여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한화 약 124억 7천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적었다.

 

 

또한 일본은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ㆍ

교육ㆍ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하고 있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점진적인 완화”라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공제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세대생략의 경우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형평상 문제라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경우

①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고 아들이 3년 이내 사망한 경우

②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고 3년 이내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세대생략할증과세

(①)의 경우 상속세로 5억3,2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임 위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하여 영위한 조부모로 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 금액을 단기재

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