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주의사항
거래대금 분할 지급 시 대금 받을 때 마다 발급
19년부터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급업종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 결제하더라도 전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공개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에 따르면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에 포함하고 있다.
[Q2]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Q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에도 거래대금은 10만원
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Q4] 돌이나 회갑 등 사진촬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촬영업의 경우 ‘18.12.31.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하여 의무발행대상이었다.
그러나 ’19.1.1.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
발행대상에 포함된다.
[Q5]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기준은?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다.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Q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했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Q7]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의무발행업종 적용시기는?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되었으나, 부칙<제27829호>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19.1.1. 이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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