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vs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할까?
거주자 여부 따라 과세 범위, 세금 혜택 달라져
국내에 주소 두거나 1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소 두면 거주자
세금과 관련된 글을 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주자가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본다.
세법에서는‘거주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 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좀 더 들여다보면 ‘거소’로 판정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주목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에 대해‘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되, 연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거소를 둔 기간을 산정할 때는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인정되면 무조건 거주자로 분류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도 주소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에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그 승무원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지금까지 언급한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생활관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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