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사유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은 퇴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반되는 퇴직소득세 원천신고를 처리하고, 공단에는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실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혜택이 달라지므로 중요한 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는 사용종속관계라는 면에서는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동일하다.
그러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의 정의는 양 당사자의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 유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와 자동적인 종료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 근로계약 종료 사유 | |
자동적 종료사유 | 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② 정년도달 ③ 당사자의 소멸(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완료·소멸) |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 | 쌍방 당사자의 의사 | 합의퇴직(합의해지) |
일방 당사자의 의사 | 사용자 일방: 해고 | |
근로자 일방: 사직 |
근로계약의 종료 효과
① 임금채권 등의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제36조).
② 사용증명서의 발급 및 취업방해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
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기법 제39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기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또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근기법 제40조).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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