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연대납부의무와 증여세 면제 조건

호사도요 2019. 2. 8. 12:08

연대납부의무와 증여세 면제 조건

 

 

 

증여자 연대납부의무와 증여세 면제 조건

명의신탁증여의제, 수증자 거주지 불명 등 증여자가 증여세 내야

연대납부의무 없는 거래 중 수증자 납부능력 없는 일부 거래 증여세 면제



가족이나 지인의 빚을 대신 정리해주면 세법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액

상당액만큼 무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되어 증여 받은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채무 면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몇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함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①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②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단, 일정 거래는 제외)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③번 상황,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경감해주는

때 가 있다.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저가 양수자, 채무자, 부동산 무상 사용자, 금전 무상차입자에게까지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본다.


또한 열거한 경우는 모두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즉,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 후 체납처분을 통해 결손 처분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즉, 증여자 의 연대 납부의무가 없는 거래 중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일부 거래에 한해서만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