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국세청, 2019년 일반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1㎡당 71만원
2019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 대비 2만원 상승하여 1㎡당 71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31일,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일반 건물이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때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 대비 2만 원 상승한 1㎡당 71만원으로 조정됐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가 95%에서 97%로 오른다.
용도지수는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 모두 전년 105%에서 107%로 조정된다.
위치지수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800만원부터 8,000만원 이상까지 133%에서 182% 등으로 차등
조정된다.
2018년 12월 31일(월)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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