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율, 소득률 관리
세무조사 피하려면 부가율, 소득률 관리해야
매출 대비 부가세, 소득세 납부 비율 판단하는 지표
업종별 평균치와 차이 많이 나면 세무조사 확률↑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부가율과소득률 개념을 알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사업자는크게 1년에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한다.
법인사업자나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부가율은매출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률은매출에 비해 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과세관청은 신고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과거 부가율 및 소득율과 비교하여 결정하고,
그 비교 편차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매년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거 3년간 부가율 및 소득률 정보를 납세자에게 우편이나
홈택스로 통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로 수년간의 업종별 부가율 평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가부가율을 계속적으로 업종별 평균부가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고 누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부가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을 누락했거나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율 역시 부가가치세 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 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별 소득율 자료를 활용 하여 납세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으로 산출한다.
일시적인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 관련 금액은 부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득율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매출액에 (1-경비율)을 곱하면 소득액이 산출되므로 소득율은 (1-경비율)로 유추 적용할수 있다.
이처럼 부가율과소득율 모두 성실신고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업종별 평균 부가율과소득율을 감안하여 신고해야 마찬가지로 업종별 평균 소득율을 감안하여 신고해야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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