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양도세 와 영수증

호사도요 2019. 2. 15. 20:29

양도세 와 영수증

 

 

 

A는 지난 20116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취득했다.

그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A는 서울에 거주중이다.

그는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던 차에 갑작스레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에 다른 이에게 5억원에

팔려고 계획 중이다.

 

 

사전에 준비한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 

 

A씨는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세무대리인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할 당시에 지출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과 보유기간 동안

지출된 자본적지출비용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방 확장 및 베란다 샷시, 가스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는데 3천만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영수증 자료가 필요 없는 줄 알고 보관하지 않았다.

참고로 주택 수리비는 베란다 확장, 샷시, 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만 공제 가능하다.

도배, 욕조, 싱크대 교체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영수증 자료가 없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5억 원(양도가액) - 4억 원(취득가액) = 1억 원

과세표준 : 1억 원 - 250만원(기본공제) = 9,750만원

산출세액 : 9,750만원 X 35% (누진세율) - 1414만원(누진공제) = 1,998만원

자진납부(예정신고납부) : 21,978,000(지방소득세 포함)

 

 

해당 영수증 자료가 있을 경우의 계산내역 

 

양도차익 : 5억 원(양도가액) - 4억 원(취득가액) - 4,500만원(등록세 등 및 자본적 지출) = 5,500만원

과세표준 : 5,5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5,250만원

산출세액 : 5,250만원 X 24% (누진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738만원

자진납부(예정신고납부) : 8118천원 (지방소득세 포함)

 

 

주택수리비 영수증만 있었다면 1,386만원이나 절약 

 

지출영수증이 없어 세금 신고를 하면 무려 1,386만원이나 더 납부하게 생긴 것이다.

그제서야 A씨는 영수증을 세심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세무전문가는 영수증이 없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였다.

 

 

영수증이 없을 때 수습 방안


우선 취등록세는 부동산등기필증상의 등록세납부증이 있어 이를 통해 계산해 보니 1,500만원 정도 되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었다.

공사한 거래처에 확인해 보니 다행히 공사내역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거래사실확인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영수증만 있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인데, 만약 공사한 거래처가 없고 다른 입증자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A 씨는 영수증이 곧 돈이다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